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에관한규정 제11조 (조사·연구의 의뢰)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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