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에관한규정 제10조 (여론의 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04-06-2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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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청회 및 토론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청회 및 토론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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