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에관한규정 제3조 (구성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보건의료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 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중에서 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한방의료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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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