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에관한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의료분야중 의·약·한의·한약계간 상호연계되는 당면 현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양·한방 의료체계에 관한 사항2. 한약 및 한약제제의 취급범위 구분에 관한 사항3.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역할 정립에 관한 사항4. 기타 의·약·한의·한약계 현안 조정 및 개선과 관련하여 장관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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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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