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에관한규정 제5조 (회의 개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4-06-2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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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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