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에관한규정 제9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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