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의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에관한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00-10-24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행정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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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이 규정은 헌장 제정기관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헌장 제정기관에 적용한다.
②법령 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헌장 제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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