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의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에관한규정 제11조 (고객만족도 조사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행정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 제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헌장 이행실태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헌장 이행실태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헌장 제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헌장개정시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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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