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의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에관한규정 제8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행정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의 제정, 개정 및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장 제정기관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내용의 심사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5. 헌장 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6.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공무원중 헌장의 제정 및 운영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2. 민간인 중 행정서비스에 대한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헌장 제정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장의 제·개정업무를 총괄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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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