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의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에관한규정 제12조 (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행정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우대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우수부서·공무원에 대한 포상2. 목표관리제 평가시 우수 공무원에 대한 가점 부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의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헌장의 내용 구성제8조 ·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제9조 · 헌장의 공표 등제10조 · 헌장의 이행제11조 · 고객만족도 조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