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의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에관한규정 제7조 (헌장의 내용 구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행정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목표·기준 및 원칙에 관한 내용2. 고객을 대하는 자세와 관련된 내용3.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4. 민원처리 소요기간등 고객 상담 결과의 처리에 관한 내용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6. 시정 및 보상조치와 관련된 내용7. 고객 의견 제시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8.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에 관한 내용9. 고객에게 당부하는 말씀
헌장에는 지연되거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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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