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의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에관한규정 제4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행정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장 제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기관별·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헌장은 기관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기관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를 제정할 수 있다.
③헌장 제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헌장 제정기관의 장은 행정여건의 변화·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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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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