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의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에관한규정 제4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

공식 조문
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행정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 제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기관별·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헌장은 기관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기관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를 제정할 수 있다.
헌장 제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헌장 제정기관의 장은 행정여건의 변화·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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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