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의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에관한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00-10-24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행정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헌장 제정기관"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내용·절차 및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정하여 공표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헌장 제정기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3. "서비스"라 함은 헌장 제정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4. "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제정기관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보건복지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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