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제도개선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외버스 업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노선신설 인·면허와 업체간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등 버스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설치하는 버스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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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