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제도개선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외버스 업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노선신설 인·면허와 업체간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등 버스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설치하는 버스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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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제도개선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원의 의무제7조 · 위원의 해촉제8조 · 회의제9조 · 간사제10조 · 의견청취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당 등제13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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