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제도개선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외버스 업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노선신설 인·면허와 업체간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등 버스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설치하는 버스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버스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적 버스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및 버스운영체계개선2.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처리요령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버스운송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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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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