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제도개선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외버스 업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노선신설 인·면허와 업체간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등 버스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설치하는 버스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민간위원,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비밀엄수 등에 대한 서약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버스제도개선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