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제도개선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외버스 업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노선신설 인·면허와 업체간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등 버스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설치하는 버스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제6조 각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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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