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버스제도개선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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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제도개선위원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시외버스 업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노선신설 인·면허와 업체간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등 버스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설치하는 버스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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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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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버스제도개선위원회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