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제도개선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외버스 업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노선신설 인·면허와 업체간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등 버스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설치하는 버스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교통·경영·경제·회계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기획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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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