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제도개선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외버스 업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노선신설 인·면허와 업체간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등 버스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설치하는 버스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제2조 각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정한다. 다만, 심의기간 내에 전체의견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의내용을 정리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제3항 본문에서 정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정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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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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