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제도개선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외버스 업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노선신설 인·면허와 업체간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등 버스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설치하는 버스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제2조 각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정한다. 다만, 심의기간 내에 전체의견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의내용을 정리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제3항 본문에서 정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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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