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심의기준 제3조 (서식)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심의기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100조에서 신상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 및 같은 조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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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2-91조제1항제1호의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신청서 및 같은 항 제2호의 신상품 설명서는 별지 2와 같다. (개정 2010.5.1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91조제1항제1호의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신청서 및 같은 항 제2호의 신상품 설명서는 별지 2와 같다. (개정 2010.5.13)

②

규정 제2-95조제1항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한 서식은 별지 3과 같다.

③

규정 제2-97조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한 서식은 별지 4와 같다.

부 칙[2009. 6. 19]

이 심의기준은 2009년 6월 19일부터 시작한다.

부 칙[2010. 5. 13]

이 심의기준은 2010년 5월 13일부터 시작한다.

부 칙[2015. 12. 11]

이 심의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별표/서식 파일]

1.0000_별지제1호.hwp
2.0001_별지2호.hwp
3.0002_별지제3호.hwp
4.0003_별지제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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