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을 위반하여,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거절사유 및 처리절차 등 세부사항은 준칙 17-③을 준용한다. ☞ 금소법 제47조, 금소법시행령 제38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소득세법운용방법등특별해지신탁업자신탁재산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을 위반하여,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거절사유 및 처리절차 등 세부사항은 준칙 17-

을 준용한다.

☞ 금소법 제47조, 금소법시행령 제38조

Ⅳ. 신탁재산 운용 등에 관한 사항

13.신탁재산 운용지시 등

1)

신탁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받는 경우 금융상품의 범위 내에서 지정받아야 한다.

2)

신탁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투자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및 종목(이하 "운용방법등"이라 한다)을 계약서류에 직접 자필로 기재(영상통화의 경우 규정 제4-82조제3항제2호가목의 전자적방식의 기재를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전산으로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법시행령 제104조제6항제1호

※ 회사참고사항 13-1

▶ 금융상품 중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경우에는 공모로 발행된 것에 한하여 운용지시를 받을 수 있음

☞ 금융위ㆍ금감원, "투자일임형 ISA 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2016.2.26.)" 제6조제3호 참고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등을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여 투자자로부터 자필로 기재받아야 함

(예시) 운용방법등의 세부운용지시 내용

운용대상의 종류

위험도

투자 종목 및 비중

집합투자증권

초고위험

-OO가치주증권투자신탁(국내주식형): 30%

파생결합증권

초고위험

OO증권 ELS 제1234회: 20%

금융기관 예치

초저위험

OO은행 정기예금: 20%

RP

초저위험

OO증권 90일물 RP: 10%

3)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등에 따라 운용한다. 다만, 투자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등으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가.

규정 제4-8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

나.

투자자가 계약 체결 시 투자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등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 회사참고사항 13-2

▶ 신탁업자는 3)나.에 따라 투자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초저위험 1일물 자산*으로 운용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운용대상의 종류를 자필로 기재받아야 함

* RP, MMDA, 종금사 예치, 증권금융 예수금 등

14.운용지시의 변경

1)

임직원은 투자자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운용방법등에 대해 변경지정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예시) 특별한 사유

신탁계약에 의해 운용방법등의 변경이 제한된 경우

운용자산의 환가, 회수, 증권시장 등을 통한 매매 등이 곤란한 경우. 다만,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이후 해당 운용자산의 환가, 회수, 증권시장 등을 통한 매매 등의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가능시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규정 제4-94조제2호

2)

임직원은 운용방법등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자로 하여금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류에 직접 자필로 적도록 하거나(영상통화의 경우 규정 제4-82조제3항제2호나목의 전자적방식의 기재를 포함한다)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법시행령 제104조제6항제2호

*

다만,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

3)

신탁업자가 계약체결 이후 투자자에게 운용방법등의 변경을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10. 6) 및 11. 3)을 준용한다.

※ 회사참고사항 14-1

▶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운용방법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적합성ㆍ적정성 원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 설명서를 교부하고, 설명서 수령 및 상품 주요내용 이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ELS, DLS(ELB, DLB 제외)로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손익구조를 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성향에 적합하더라도 그 변경내용을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필로 확인받아야 함

- 종전과 동일한 수익구조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등 위험도가 동일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시행령제104조제6항제2호ⅱ)

15.신탁재산 운용 관련 유의사항

1)

운용내역의 조회

신탁업자는 투자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종목, 비중 등)과 평가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방법(창구, 유·무선, 팩스, 인터넷 등)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규정 제4-94조제4호

2)

자전거래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가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0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규정 제4-90조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처분을 포함한다)이 곤란한 경우 등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규정 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 아닐 것

(3)

당해 신탁의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4)

당해 신탁약관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나.

신탁업자는 자전거래 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전거래 시 신탁재산 평가액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시장가격 등 적정한 가격을 적용할 것 ☞ 규정 제4-90조제2항

(2)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자전거래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유지할 것 ☞ 규정 제4-90조제3항

*

신탁재산의 평가가액ㆍ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신탁재산 이자 등 수익의 분배방법에 관한 사항

신탁재산이 증권시장 등을 통해 처분이 곤란한 사유

신탁재산의 환가 관련 위험에 관한 사항

기타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

다.

준법감시담당부서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자전거래 현황을 매월 1회 이상 모니터링해야 한다.

3)

그 밖에 신탁재산 운용에 관한 유의사항

가.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발행 증권 매수 제한

(1)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4-93조제6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4-20조제1항제5호자목에 따른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규정 제4-93조제6호의2

나.

신탁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매수 제한

신탁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2호, 법시행령 제109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규정 제4-89조의2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수익권의 양도 및 신탁계약의 포괄이전 제한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업자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포괄적으로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 ☞ 규정 제4-93조제30호

라.

금융상품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시 등의 처리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신탁업자와 거래상대방은 그 취득·처분에 관한 지시 등을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6.신탁약관, 신탁보수 등 공시

1)

신탁업자는 신탁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법 제56조제2항

2)

신탁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신탁보수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법 제58조제1항

3)

신탁업자는 신탁보수 등의 비교 공시, 통계조사 및 분석 등을 위한 자료를 [참고4]의 양식에 따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투자광고에 관한 사항

17.투자광고 시 유의사항

1)

신탁업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금소법제22조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투자광고를 해야 한다.

2)

광고물에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협회의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편제3장에 정해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3)

임직원등은 규정 제4-93조제10호에 따라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투자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종합자산관리신탁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투자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등은 종합자산관리신탁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관계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광고 규제를 준수할 것

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표시하지 않을 것 ☞ 법시행령 제109조제3항제6호

다.

정형화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것처럼 표시하지 않을 것

Ⅵ.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

18.일반원칙

신탁업자는 계약해지일(이하 ‘손익통산 시점'이라 한다)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1)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후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만기일부터 계좌 내 모든 재산을 매도·환매하여 손익통산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한다. 이 경우 세제 혜택은 상품별 환매·매도 종료일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 빠른 날까지 부여되며, 그 이후부터 투자자의 실제 계좌 해지일 까지는 일반과세 처리한다.

나.

가입자가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용현상대로 교부되는 신탁재산에 한하여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는 가입자가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해지를 받아주어야 한다.

나.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납입금액(가입일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다.

신탁업자는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가입자가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단, 특별해지 사유 제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라.

신탁업자는 원천징수된 금액을 모두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한다.

3)

특별해지에 관한 사항

조특법 제91조의18제7항 및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14항 등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이하 "특별해지"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해지를 하더라도, 세제혜택 및 손익통산은 유지한다.

(1)

특별해지에 해당하는 사유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등

※ 회사참고사항 18-1

▶ 특별해지 사유별 제출서류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1부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1부
폐업: 폐업증명원 1부
입원 등: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1부
기타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 특별해지의 경우에도 ‘18.1).나'를 준용

(2)

특별해지로 인해 계약의 해지가 발생할 경우, 해당 가입자로부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반드시 제출받아야 한다.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4)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는 가입자가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납입금액(가입일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출을 요청하는 경우 받아주어야 한다.

나.

신탁업자는 가입자가 납입원금 내 인출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다.

신탁업자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요청에 따라 납입원금을 인출 시 가입자와 사전에 체결한 약관 등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인출일까지 발생한 보수·수수료와 인출일 현재 예상되는 세금금액 상당액 등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

※ 회사참고사항 18-2

▶ (사례1) 아래와 같이 경우 Y3.4.20 인출 가능한 금액은 ⇒ 2,700만원

시점

납입금액

평가금액

운용수익

Y1

1,000

1,200

+200

Y2

+500

1,800

+300

Y3.2.20

+1,200

3,000

+300

- 인출가능금액은

해당 계좌의 가입일부터 인출시점까지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 (사례2) 아래와 같이 경우 Y3.4.20 납입가능한 금액은 ⇒ 3,300만원

시점

납입금액

평가금액

운용수익

Y1

1,000

1,200

+200

Y2

+500

1,800

+300

Y3.2.20

+1,200

3,000

+300

Y3.3.20

-2,200

500

+300

- 당해 연도 인출금액은 납입가능금액에 영향 없음

* 단, 인출 시점에 발생되는 보수·수수료, 예상 세금금액 등은 없다고 가정

19.손익통산 및 원천징수

1)

손익통산

가.

손익통산 방식 및 대상

손익통산 시점까지 각 금융상품의 손익(관련법령상 원래 비과세 대상 소득 등*은 제외한다)을 이연하여 합산한다. 단, 특별해지 사유 등을 제외한 중도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손익 통산을 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손익,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의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

나.

손익통산 순서

손익통산은 (1순위) 각 투자대상자산별 소득에서 같은 종류의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 → (2순위) (1)에서 남은 손실을 배당소득에서 차감→ (3순위) (2)에서 남은 손실을 이자소득에서 차감 順으로 진행한다.

※ 회사참고사항 19-1

금융상품별 손익통산 대상 손익

- 예ㆍ적금, RP, 채권 등 : 이자소득(실질소득)

- 주식, K-OTC주식 : 양도차손

* 다만, 대주주의 양도차손은 제외

- 펀드 : 과표기준가로 산출된 손익(과세손익)

- 파생결합증권(ELB, DLB 등 포함) : 배당손익(실질소득)

- ETF 및 ETN : 과표차익(차손) 및 매매차익(차손) 중 적은 값을 기준으로 함

* 다만, 배당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산출되는 소득(예: 역외ETF의 양도소득 등)은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

▶ (사례)

해지 시 펀드 손익통산 예시

펀드명

매수일자

매수과표

매도과표

과세표준

홍길동

펀드

1월 10일

1,000.00

1,100.00

+100

1월 20일

1,200.00

1,100.00

-100

1월 30일

1,100.00

1,100.00

0

⇒ 손익통산 방법 : +100 –100 = 과세없음

(사례)

ETF/ETN 손익통산 예시

CASE1

소득산정치

CASE2

소득산정치

과표차익 +50, 매매차익 +100

+50

과표차손 -50, 매매차익 50

-50

과표차익 +50, 매매차손 -50

-50

과표차손 –50, 매매차손 -100

-100

2)

원천징수

가.

원천징수

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해지일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 조특법 제91조의18제6항

나.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 절차

(1)

신탁업자는 특별해지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중도해지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세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부시 10%의 가산세 부과) ☞ 조특법 제91조의18제7항

(2)

일반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투자했을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여 원천징수를 하며, 원천징수를 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조특법 제91조의18제7항

부 칙(2016.3.13.)

이 실무지침은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을 위반하여,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거절사유 및 처리절차 등 세부사항은 준칙 17-③을 준용한다. ☞ 금소법 제47조, 금소법시행령 제38조.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