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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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을 위반하여,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거절사유 및 처리절차 등 세부사항은 준칙 17-③을 준용한다. 투자일임재산 운용 등에 관한 사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향후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은 부여받을 수 없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특별해지투자자금융회사모델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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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을 위반하여,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거절사유 및 처리절차 등 세부사항은 준칙 17-

을 준용한다.

Ⅴ. 투자일임재산 운용 등에 관한 사항

15.일반원칙

1)

금융회사는 ‘Ⅲ. 모델포트폴리오의 구성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제시된 운용방법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방법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4호

※ 회사참고사항 15-1

▶ 회사는 자의적으로 투자자의 모델포트폴리오 개입 권한을 제한할 수 없음

(예시) 다른 모델포트폴리오로의 전환만을 허용하는 등

2)

금융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법 제98조를 준수하며 다음 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 발행 증권 매수 제한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법 제98조제2항제7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 제4-77조제15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나.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매수 제한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법 제98조제2항제2호, 법시행령 제99조제2항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규정 제4-73조의3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금융회사는 자산구성형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Ⅲ-6-1)-나-(1) 내지 (2)의 기준을 초과하여 운용하면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된 기간까지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되, 이 경우에도 신규 투자자금은 투자자에게 제시된 모델포트폴리오상의 기준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자산가치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그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

(2)

모델포트폴리오 최초 운용 개시 시점부터 3개월 까지

(3)

파생결합증권의 평가금액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만기 도래 등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3)

1)의 단서에 따라 운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6.투자일임재산 운용 시 투자자 사전통지 등

1)

금융회사가 모델포트폴리오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투자대상 자산의 종목ㆍ수량ㆍ취득/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5호

*

유선, 모사전송, 이메일, SMS 등 전자통신망을 통한 방법

2)

투자자가 통지 받은 후 그 취득ㆍ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취득ㆍ처분의 방법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6호

※ 회사참고사항 16-1

▶ 투자자의 변경 요청에 따라 모델포트폴리오가 아닌 방법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사전 통지 의무는 있음. 다만 신탁형과 동일하게 투자자가 특정 종목 및 금액(비중)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의무가 면제됨. 이 경우에도 추후 투자자의 요청으로 모델포트폴리오 방식 등으로 다시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 통지의무는 부활됨

3)

회사는 매 분기 1회 이상 법 제99조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7.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 재조정(분기자산 재배분)

1)

회사는 매분기 1회 이상 다음의 사항 등을 평가하여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방법을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용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 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7호

가.

투자일임재산의 안전성 및 수익성

나.

해당 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ㆍ투자경험ㆍ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ㆍ수량 등이 적합한지 여부

※ 회사참고사항 17-1

▶ 투자자의 변경 요청에 따라 모델포트폴리오가 아닌 방법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규정 제4-77조제6호에 따라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여야 함

2)

회사는 17-1)에 따라 자산의 종류 및 비중 등 운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 적용 당일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Ⅴ-16-1)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운용방법의 변경에 따라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투자자와의 계약 변경이 필요함. 이 경우 변경된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이 투자자의 위험성향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투자자에게 적합한 운용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해야함 ☞ 규정 제4-77조제5호

※ 회사참고사항 17-2

▶ 회사는 매분기 1회 이상 ‘자산배분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각 사별로 일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분기별 자산재배분을 검토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18.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

1)

투자자는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지 회사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4호

2)

투자자는 대면, 유선, 서면, 전자우편, 온라인 등의 방식으로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규정 제4-78조의2

※ 회사참고사항 18-1

▶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 요청으로

소극적 맞춤성요건*과 적극적 맞춤성 요건**이 상충하는 경우

* 투자자가 원하는 특정 요건 반영

** 투자자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운용

- 소극적 맞춤성 요건을 반영하되,

적극적 맞춤성 요건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까지로 한정

*

* 투자자가 특정 종목ㆍ섹터 등을 지정하여 편입ㆍ운용토록 요청하더라도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해서는 안 됨

Ⅵ. 투자광고에 관한 사항

19.투자광고 시 유의사항

1)

금융회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금소법제22조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투자 광고를 해야 한다.

2)

광고물에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협회의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편제3장에 정해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3)

모델포트폴리오를 금감원에 보고한 날로부터 7영업일(서류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서류보완기간을 합산)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모델포트폴리오를 투자자에게 제시하거나 모델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 자산 배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행위

Ⅶ.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

20.일반 원칙

금융회사는 계약해지일(이하 ‘손익통산 시점'이라 한다)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1)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후 해지에 관한 사항

가.

금융회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만기일부터 계좌 내 모든 재산을 매도·환매하여 손익통산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한다. 이 경우 세제 혜택은 상품별 환매·매도 종료일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 빠른 날까지 부여되며, 그 이후부터 투자자의 실제 계좌 해지일 까지는 일반과세 처리한다.

나.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만기연장 없이 계약해지 이후에도 일부 상품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좌를 일반 투자일임계약으로 전환하여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일반 과세로 전환되어 "향후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은 부여받을 수 없음"을 사전에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0-1

▶ 가입자가 해지 시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환매 또는 매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서만 손익통산, 비과세(분리과세)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으며, 이미 실현된 손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부여 가능

▶ 해지 이후 일부 상품을 환매ㆍ또는 일반 일임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2)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가.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해지를 받아주어야 한다.

나.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납입금액(가입일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다.

금융회사는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단, 특별해지 사유 제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라.

금융회사는 원천징수된 금액을 모두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한다.

※ 회사참고사항 20-2

▶ 중도해지의 경우 계좌 내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 일임계약으로 변경하여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3)

특별해지에 관한 사항

조특법 제91조의18제7항 및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14항 등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이하 "특별해지"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해지를 하더라도, 세제혜택 및 손익통산은 유지한다.

가.

특별해지에 해당하는 사유

(1)

가입자의 사망

(2)

해외이주

(3)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등

※ 회사참고사항 20-3

▶ 특별해지 사유별 제출서류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1부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1부
폐업: 폐업증명원 1부
입원 등: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1부
기타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 특별해지의 경우에도 ‘회사참고사항 20-1' 적용

나.

특별해지로 인해 계약의 해지가 발생할 경우, 해당 가입자로부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반드시 제출받아야 한다.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4)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납입금액(가입일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출을 요청하는 경우 받아주어야 한다.

나.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납입원금 내 인출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다.

금융회사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요청에 따라 납입원금을 인출 시 가입자와 사전에 체결한 약관 등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인출일까지 발생한 보수·수수료와 인출일 현재 예상 세금금액 등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

※ 회사참고사항 20-3

▶ (사례1) 아래와 같이 경우 Y3.4.20 인출 가능한 금액은 ⇒ 2,700만원

시점

납입금액

평가금액

운용수익

Y1

1,000

1,200

+200

Y2

+500

1,800

+300

Y3.2.20

+1,200

3,000

+300

- 인출가능금액은 해당 계좌의 가입일부터 인출시점까지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 (사례2) 아래와 같이 경우 Y3.4.20 납입가능한 금액은 ⇒ 3,300만원

시점

납입금액

평가금액

운용수익

Y1

1,000

1,200

+200

Y2

+500

1,800

+300

Y3.2.20

+1,200

3,000

+300

Y3.3.20

-2,200

500

+300

- 당해 연도 인출금액은 납입가능금액에 영향 없음

* 인출 시점에 발생되는 보수·수수료, 예상 세금금액 등은 없다고 가정

21.손익통산 및 원천징수

1)

손익통산

가.

손익통산 방식 및 대상

손익통산 시점까지 각 금융상품의 손익(관련 법령상 원래 비과세 대상 소득 등*은 제외한다)을 이연하여 합산한다. 단, 특별해지 사유 등을 제외한 중도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손익 통산을 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의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

나.

손익통산 순서

손익통산은 (1순위) 각 투자대상자산별 소득에서 같은 종류의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 → (2순위) (1)에서 남은 손실을 배당소득에서 차감→ (3순위) (2)에서 남은 손실을 이자소득에서 차감 順으로 진행한다.

※ 회사참고사항 19-1

금융상품별 손익통산 대상 손익

- 예ㆍ적금, RP, 채권 등 : 이자소득(실질소득)

- 주식, K-OTC주식 : 양도차손

* 다만, 대주주의 양도차손은 제외

- 펀드 : 과표기준가로 산출된 손익(과세손익)

- 파생결합증권(ELB, DLB 등 포함) : 배당손익(실질소득)

- ETF 및 ETN : 과표차익(차손) 및 매매차익(차손) 중 적은 값을 기준으로 함

* 다만, 배당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산출되는 소득(예: 역외ETF의 양도소득 등)은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

▶ (사례)

해지 시 펀드 손익통산 예시

펀드명

매수일자

매수과표

매도과표

과세표준

홍길동

펀드

1월 10일

1,000.00

1,100.00

+100

1월 20일

1,200.00

1,100.00

-100

1월 30일

1,100.00

1,100.00

0

⇒ 손익통산 방법 : +100 –100 = 과세없음

(사례)

ETF/ETN 손익통산 예시

CASE1

소득산정치

CASE2

소득산정치

과표차익 +50, 매매차익 +100

+50

과표차손 -50, 매매차익 50

-50

과표차익 +50, 매매차손 -50

-50

과표차손 –50, 매매차손 -100

-100

2)

원천징수

가.

원천징수

금융회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해지일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 조특법 제91조의18제6항

나.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 절차

(1)

특별해지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중도해지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부시 10%의 가산세 부과) ☞ 조특법 제91조의18제7항

(2)

일반 투자일임계약으로 투자했을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여 원천징수를 하며, 원천징수를 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서면을 가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조특법 제91조의18제7항

Ⅶ. 온라인 계약 체결 시 특칙

22.일반원칙

1)

온라인상으로 접속한 투자자와 자산구성형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회사는 온라인을 통한 투자자 성향 분석ㆍ설명 절차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금융회사는 온라인상으로 접속한 투자자와 자산구성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특칙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적합성원칙 등 투자권유절차 및 투자자 보호절차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상에 구축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2-1

▶ 회사는 본 특칙에서 정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온라인상으로 계약의 체결, 투자자별 운용내역 확인,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 요구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3)

금융회사는 계약 체결 전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설명자료 및 계약 체결 후 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지체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3.온라인 계약 체결 절차에 관한 특칙

1)

금융회사가 가입자로부터 가입요건 확인을 위한 가입서류를 사본*(전자문서 업로드, 모사전송, 전자메일 등)으로 제출받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국세청 홈텍스 민원증명 원본확인 등으로 가입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자(신입사원, 농어민)는 사본을 제출받을 수 없음

가.

가입서류를 위조하였을 경우, 공ㆍ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 서류를 확인한 결과 법령상 적법한 서류가 아니거나, 가입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확인*을 받을 것

*

전자서명, 온라인ㆍ모바일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확인

나.

제출 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즉시* 확인하여 가입 적격여부를 판단할 것

*

영업시간에 접수된 서류는 접수 당일, 영업시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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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을 위반하여,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거절사유 및 처리절차 등 세부사항은 준칙 17-③을 준용한다. 투자일임재산 운용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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