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제42의3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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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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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서민형 가입대상 여부 : 가입한 날 또는 만기연장일이 포함된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
가입한 날 또는 만기연장일이 포함된 연도의 다음연도 4월말까지. 단, 경정 등으로 금융소득 변경되는 경우 10월말까지 재확인
(3)
15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 요건 충족 여부 : 가입한 날 또는 만기연장일이 포함된 연도의 다음연도 8월말까지
나.
금융회사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가입자가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0 서식 양식
2)
부적격 통보자의 처리
금융회사는 국세청의 부적격 통보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해지되는 경우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조특법 제91조의18제10항
3)
부적격 통보자가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과세로 전환하여 투자일임계약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 내 세제혜택 소멸 및 기존 세제혜택분을 추징하게 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Ⅲ. 모델포트폴리오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모델포트폴리오의 구성
금융회사는 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시할 모델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ㆍ투자경험ㆍ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 실무지침 ‘Ⅳ.10 투자자정보 및 투자자유형 분석 등'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파악된 투자자유형별로 적합한 2개 이상의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할 것
*
다만, 매우 낮은 위험의 경우 단일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으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특정 투자자 유형만을 선택하여 취급할 수 있음
나.
각 제시된 운용방법에 편입되는 자산의 배분에 있어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1)
동일 자산군에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및 초저위험 유형의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일 종목에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상기 요건은 금융회사가 사전에 구비ㆍ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요청으로 모델포트폴리오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다.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경우에는 공모형으로 발행되는 증권만을 편입할 것
※ 회사참고사항 6-1
▶ 나-(1)의 동일자산군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2)
위험도 분류 방법
가.
편입 금융상품의 위험도 분류
(1)
금융회사는 [별표 2]를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되,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
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한다. 다만,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은 [별표2]에 따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 회사참고사항 6-2
▶ 위험등급은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하며 그 수가 커질수록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하되, 각 등급 구간별 명칭은 예시를 참고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위험등급 구간별 명칭(예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 회사는 투자자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해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를 상담창구에 비치하고, 투자권유시 이를 활용하여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비교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적인 위험수준을 설명하여야 함
- 회사는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을 설명함에 있어서 각 위험등급별로 다른 색상으로 나타내는 등 고객이 각 등급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 (예시)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를 3가지 색상(적색, 황색, 녹색)으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에 대한 투자자의 직관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방식등 활용
3)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 산정
금융회사는 모델포트폴리오 위험도 산정 시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 또는 외부기관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1)
모델포트폴리오의 제출
가.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제시할 모델포트폴리오에 대해 계약 체결 하기
7영업일 전
에 금융감독원에 [별지 1]의 양식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
해당 금융회사의 모델포트폴리오 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
-
투자자 유형별 모델포트폴리오의 개수ㆍ명칭(해당 금융회사의 상호와 해당 모델포트폴리오의 특징이 반영되어야 한다)
-
모델포트폴리오 유형별 위험도 및 위험도 산정방식
-
모델포트폴리오 운용 인력에 관한 사항
-
분기별 자산 재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2)
모델포트폴리오에 관한 사항
-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전략
-
각 모델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 자산 배분에 관한 사항
-
투자자가 부담하는 보수ㆍ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나.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제출한 내용이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회사는 보완 요청사항을 3영업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금융회사는 가.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별지 2]의 양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델포트폴리오의 공시
가.
금융회사는 유형별 모델포트폴리오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각사
홈페이지에 공시
하여야 한다.
(1)
각 투자자 유형에 따른 모델포트폴리오의 개수
(2)
각 모델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3)
각 모델포트폴리오간 차이에 관한 사항
(4)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나.
금융회사는 수익률 등의 비교공시, 통계조사 및 분석 등을 위한 자료를 [별지 3]의 양식에 따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협회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상의 수익률을 공시한다.
※ 회사참고사항 7-1
▶ 금융회사가 수익률 비교공시를 위하여 [별지 3]의 일임형 기준가격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별표 5]의 MP 대표수익률 공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Ⅳ. 투자권유 등에 관한 사항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37조
2)
임직원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법 제96조
3)
3
) 임직원등은 이 실무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회가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4
)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자산구성형 계약의 가입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5
)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6)
6
)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 법 제98조제1항
※ 회사참고사항 8-1
▶ 자산구성형 계약은 국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 상품인 점, 일반적인 투자일임계약과 달리 회사가 제한적인 운용재량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은 부적절
7)
금융회사는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협회의「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5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8-2
▶ 금융회사는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에 따른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1)
금융회사는 법시행령 제56조제1호가목에 따라 협회에서 시행하는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임직원등에 한하여 파생상품등을 포함하는 모델포트폴리오의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투자일임형 ISA 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제11조제3항
2)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18조제1항
3)
임직원은 2)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준칙 10. 및 12.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 금소법 제18조 제2항, 금소법시행령 제12조
4)
임직원은 3)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금소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1)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별표 3]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파악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등(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17조제2항
※ 회사참고사항 10-1
▶ 투자일임계약은 "투자권유 불원(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확인서" 징구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맞춤성 계약의 특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서는 아니됨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이를 통해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17조 제2항
※ 회사참고사항 10-2
▶ 금융회사는 [별표 4]의 "투자자유형 구분 기준"을 참고하여 5단계 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투자자유형 분류기준을 회사 자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함
3)
임직원등은 연 1회 이상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7호, 규정 제4-73조제2호
※ 회사참고사항 11-1
▶ 다음은 회사가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대하여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사항임
1)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OO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회사참고사항 11-2
▶ 해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12~36개월의 유효기간을 사용하고 있음
▶ 투자자정보를 "일반적 투자자성향"과 "현재 투자자금성향"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회사는 "일반적 투자자성향"에 대해서만 유효기간을 설정함 (세부내용은 준칙 [참고1]의 <예시2 활용방법>을 참조)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1)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1-3
▶ 유효기간의 만기가 지난 경우 유효기간 만기일 이후 최초 투자권유 시점에 투자자정보를 새롭게 파악하도록 함
1)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소법 제17조제3항
※ 회사참고사항 12-1
▶ 금융회사는 [별표 4]의 "투자자유형 구분 기준(예시)"를 참조하여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야 함.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며 준칙 [참고4]의 예시를 참조하여 회사가 정함
- 금융회사는 정량적ㆍ정성적 요소들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모델포트폴리오 위험도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준칙 "회사참고사항 16-1" 참조
2)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임직원등은 자산구성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자정보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유형에 적합한 최소 둘 이상의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하여야 한다. ☞ 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2호
4)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와 자산구성형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자료(이하 "설명서"라고 한다)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법 제97조제1항, 법시행령 제98조제1항, 규정 제4-73조
가.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상품등
나.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다.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마.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마.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사.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아.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자.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카.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타.
투자자에게 제시되는 운용방법(모델포트폴리오)의 내용 및 둘 이상으로 마련되는 운용방법(모델포트폴리오) 간 내용상의 차이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에 투자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
(1)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항
(2)
일반투자자의 경우 다음의 사항
①
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한다는 사항
②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는 변경된 내용을 회신할 수 있다는 사항
③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을 확인하거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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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제4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서민형 가입대상 여부 : 가입한 날 또는 만기연장일이 포함된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실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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