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9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 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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