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5조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면책특례 대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임직원과 해당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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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면책특례 대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1.
2.임직원과 해당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3.2.
4.해당 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내규에 정해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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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면책특례 대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임직원과 해당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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