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5조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면책특례 대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1.
2.임직원과 해당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3.2.
4.해당 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내규에 정해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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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면책특례
제5조 ·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면책신청 및 처리제7조 · 면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8조 ·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제9조 · 적용 범위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