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4조 (면책특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투자회사는 특례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임직원을 징계하지 아니한다. 금융관련법규 또는 내규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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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는 특례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임직원을 징계하지 아니한다.

1.1.
2.금융관련법규 또는 내규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3.2.
4.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경우
5.3.
6.대주주·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금융거래의 대상과 한도를 제한하는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7.4.
8.금융기관·금융소비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단,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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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회사는 특례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임직원을 징계하지 아니한다. 금융관련법규 또는 내규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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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