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4조 (면책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는 특례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임직원을 징계하지 아니한다.
1.1.
2.금융관련법규 또는 내규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3.2.
4.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경우
5.3.
6.대주주·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금융거래의 대상과 한도를 제한하는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7.4.
8.금융기관·금융소비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단,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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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