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면책감사담당부서장금융투자업금융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투자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각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로서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을 말한다.

2.

"겸영금융투자업자"란 제1호의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은행, 보험회사 등을 말한다.

3.

"면책"이란 감사담당부서의 감사결과 등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징계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사담당부서장"이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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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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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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