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6조 (면책신청 및 처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의 면책특례를 받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감사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은 감사기간 중 또는 감사 이후 징계대상자에 대한 의견진술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감사담당부서장감사기간면책신청면책감사결과보고서금융투자회사의견진술기간징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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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의 면책특례를 받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감사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은 감사기간 중 또는 감사 이후 징계대상자에 대한 의견진술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감사담당부서장은 감사기간 중 면책신청을 접수한 경우 면책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면책 특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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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의 면책특례를 받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감사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은 감사기간 중 또는 감사 이후 징계대상자에 대한 의견진술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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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