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8조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담당부서장은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감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인사 또는 징계위원회에 부의되도록 한다. 인사위원회는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면책심의위원회심의결과감사담당부서장징계위원회부의되도록인사위원회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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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감사담당부서장은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감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인사 또는 징계위원회에 부의되도록 한다. 인사위원회는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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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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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담당부서장은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감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인사 또는 징계위원회에 부의되도록 한다. 인사위원회는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면책특례제5조 ·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제6조 · 면책신청 및 처리제7조 · 면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적용 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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