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전산시스템 성능관리 가이드라인 제6조 (성능관리 보고)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 성능 관리, 정보처리시스템 사용현황 및 추이 분석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능관리 담당 조직은 전산 자원의 임계치가 경계 또는 심각 단계에 도달하는 경우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대응 방안이 포함된 성능관리보고서를 최고정보책임자(CIO)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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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