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전산시스템 성능관리 가이드라인 제5조 (성능관리 임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 성능 관리, 정보처리시스템 사용현황 및 추이 분석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능관리 담당 조직이 정보처리시스템 성능 관리시 이용할 전산 자원별 임계치는 증권·파생 등 자본시장 운영시간 기준에 따라서 <별표1>을 참고한다. 또한 업무영역별*로 나누어 자원별 임계치를 관리할 수 있다.
임계치성능관리자원별별표1시스템담당기준접속·주문·시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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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성능관리 담당 조직이 정보처리시스템 성능 관리시 이용할 전산 자원별 임계치는 증권·파생 등 자본시장 운영시간 기준에 따라서 <별표1>을 참고한다. 또한 업무영역별*로 나누어 자원별 임계치를 관리할 수 있다.
*
예) 주전산(계정계) 및 주요시스템, 접속·주문·시세·인증 관련 시스템, 신탁·퇴직 관련 시스템 등
②
성능관리 담당 조직은 전산자원별로 임계치를 정상,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대응방안 및 <별표1>에 따른 임계치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최고정보책임자(CIO)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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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전산시스템 성능관리 가이드라인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능관리 담당 조직이 정보처리시스템 성능 관리시 이용할 전산 자원별 임계치는 증권·파생 등 자본시장 운영시간 기준에 따라서 <별표1>을 참고한다. 또한 업무영역별*로 나누어 자원별 임계치를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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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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