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전산시스템 성능관리 가이드라인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 성능 관리, 정보처리시스템 사용현황 및 추이 분석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동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스템전자금융업자금융회사전자금융거래법정보처리시스템개발·테스트용인사·지식정보최고정보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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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동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운용중인 정보처리시스템 전체에 대해 적용하되 개발·테스트용 시스템, 인사·지식정보(Wiki)·내부 메신저 등 임직원 전용 시스템, 배치 및 비중요 시스템 등 대고객 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시스템에 대해 최고정보책임자(CIO)의 승인을 받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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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전산시스템 성능관리 가이드라인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동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전산시스템 성능관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적용대상 및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의제4조 · 성능관리 조직 및 내규제5조 · 성능관리 임계치제6조 · 성능관리 보고제7조 · 대형이벤트 성능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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