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전산시스템 성능관리 가이드라인 제8조 (성능관리 비상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 성능 관리, 정보처리시스템 사용현황 및 추이 분석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산 자원 증설로 사용량 증가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시스템 마비와 서비스 중단을 방지할 수 있는 AP Config변경, 불필요한 업무 통제 등 별도의 비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용이 예상되는 자원 용량의 2배 이상의 용량 확보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특정화면·채널 접속 시스템 등 통제 또는 Elastic Core 등 즉각적인 성능증설과 관련된 추가적인 조치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사용량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 전산자원 증설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동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전산시스템 성능관리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정의제4조 · 성능관리 조직 및 내규제5조 · 성능관리 임계치제6조 · 성능관리 보고제7조 · 대형이벤트 성능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성능관리 비상대책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전산자원 증가 예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