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전산시스템 성능관리 가이드라인 제8조 (성능관리 비상대책)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 성능 관리, 정보처리시스템 사용현황 및 추이 분석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산 자원 증설로 사용량 증가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시스템 마비와 서비스 중단을 방지할 수 있는 AP Config변경, 불필요한 업무 통제 등 별도의 비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용이 예상되는 자원 용량의 2배 이상의 용량 확보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특정화면·채널 접속 시스템 등 통제 또는 Elastic Core 등 즉각적인 성능증설과 관련된 추가적인 조치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사용량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 전산자원 증설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동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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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