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전산시스템 성능관리 가이드라인 제7조 (대형이벤트 성능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 성능 관리, 정보처리시스템 사용현황 및 추이 분석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대형 이벤트의 시행이나 신규 서비스(제3조제2호에 따른 대형 이벤트)의 시행시에는 대형 이벤트 또는 신규 서비스 업무 시행 담당자와 성능관리 담당 조직이 사전에 신규 유입 사용량 대응을 위한 방안을 이벤트 또는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최고정보책임자(CIO) 및 이벤트·서비스 시행 담당 임원은 그 협의 결과를 이벤트 또는 서비스 시행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대형 이벤트 또는 신규 서비스의 시행시에는 대형 이벤트 또는 서비스의 기획 단계, 또는 인프라 도입 단계(신규서비스에 한한다)에서 가용성 부하테스트 또는 가용성을 추정할 수 있는 테스트를 반드시 실시(단, 외부 환경으로 테스트 수행이 불가한 경우, 외부 구간은 예외로 한다)하여야 하며, 최고정보책임자(CIO) 및 서비스 시행 담당 임원은 그 테스트 결과에 기반한 사용량 예측 결과 및 대응방안을 이벤트 또는 서비스 시행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성능관리 담당 조직은 대형 이벤트 및 신규 서비스 시행시 예상되는 신규 유입 사용자와 관련하여 사용량 분석 결과 및 대응방안을 최고정보책임자(CIO) 에게 이벤트 또는 서비스 시행전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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