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전산시스템 성능관리 가이드라인 제4조 (성능관리 조직 및 내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 성능 관리, 정보처리시스템 사용현황 및 추이 분석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성능관리 담당 조직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성능관리 담당 조직은 제3조 제2호의 대형 이벤트에 해당하는 기준(추가 증가 예상 이용자 수)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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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성능관리 담당 조직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성능관리 담당 조직은 제3조 제2호의 대형 이벤트에 해당하는 기준(추가 증가 예상 이용자 수)을 수립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성능관리 담당 조직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산시스템 성능 관리 및 용량 관리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내규를 수립·운용해야 한다.

성능관리 담당 조직은 일별로 CPU, 메모리,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에 대한 (추가 사항은 각사의 판단에 따라 포함여부 결정)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월별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성능관리 담당 조직은 시스템 성능·용량 현황, 사용량 추이, 성능 관련 장애 발생·조치 현황 등을 최소 월 1회 분석해야 하며, 그 분석 결과에는 시스템 용량 확장 필요여부 및 조치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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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전산시스템 성능관리 가이드라인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성능관리 담당 조직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성능관리 담당 조직은 제3조 제2호의 대형 이벤트에 해당하는 기준(추가 증가 예상 이용자 수)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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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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