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전산시스템 성능관리 가이드라인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 성능 관리, 정보처리시스템 사용현황 및 추이 분석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성능관리 담당 조직대형 이벤트이벤트조직성능관리이용자이상조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능관리 담당 조직"이란 전산시스템 전반의 사용현황 분석 및 성능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독립적으로 구성 하거나 또는 이와 상응하는 권한·의무가 부여된 조직(겸직 가능)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대형 이벤트"란 일일평균 이용자수 대비 30% 이상 증가* 등

대규모

추가 이용자 증가가 예상되는 이벤트**를 말한다.

*

자기자본 3조원 이상 기관(종투사): 30%, 3조원 미만 기관: 100%

*

* 대고객 1회성 이벤트 뿐만 아니라 IPO 등 일상적인 업무이나 신규 유입 이용자가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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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전산시스템 성능관리 가이드라인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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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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