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전산시스템 성능관리 가이드라인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 성능 관리, 정보처리시스템 사용현황 및 추이 분석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성능관리 담당 조직대형 이벤트이벤트조직성능관리이용자이상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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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능관리 담당 조직"이란 전산시스템 전반의 사용현황 분석 및 성능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독립적으로 구성 하거나 또는 이와 상응하는 권한·의무가 부여된 조직(겸직 가능)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대형 이벤트"란 일일평균 이용자수 대비 30% 이상 증가* 등
대규모
추가 이용자 증가가 예상되는 이벤트**를 말한다.
*
자기자본 3조원 이상 기관(종투사): 30%, 3조원 미만 기관: 100%
*
* 대고객 1회성 이벤트 뿐만 아니라 IPO 등 일상적인 업무이나 신규 유입 이용자가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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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전산시스템 성능관리 가이드라인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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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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