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7조 (PF 사업의 자본비율 산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대출"이라 한다) 계약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명확히 하고, 책임준공 기한 경과 시 시공사의 채무인수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PF 대출 취급 관행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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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PF 사업의 자본비율은 PF 대출계약 시점에 아래 각호에 따라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PF 사업의 자본비율은 PF 대출계약 시점에 아래 각호에 따라 산출한다.

1.

PF 사업의 자본비율은 준공 관련 사업비 대비 PF투입 자본의 비율로 산출한다.

2.

제1호의 사업비는 [별첨]을 참고하여 산출한 필수사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로 산출한다.

3.

제1호의 PF투입 자본은 원칙적으로 PF대출 계약시점에 PF사업을 위해 투입한 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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