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6조 (채무인수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대출"이라 한다) 계약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명확히 하고, 책임준공 기한 경과 시 시공사의 채무인수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PF 대출 취급 관행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책임준공 기한 경과 일수에 따라 시공사의 채무인수비율을 선형적으로 차등화하는 한편, PF 사업의 자본비율 수준을 고려하여 아래의 각 호에 따라 시공사의 채무인수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1.
PF 사업의 자본비율이 20%미만인 경우 경과일수×1/90로 산정한다. 단,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경과일수×1/9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2.
PF 사업의 자본비율이 20%이상 40%미만인 경우 경과일수×1/90보다 완화된 비율을 적용하되 세부 비율은 계약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며, 이 경우에도 채무인수 기간(90일) 만료 시 시공사의 채무인수비율은 100%가 되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채무인수 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있다.
3.
PF 사업의 자본비율이 40%이상인 경우 금융회사는 시공사의 채무인수를 면제한다. 단, 시공사의 결정으로 면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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