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율규정

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총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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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대출"이라 한다) 계약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명확히 하고, 책임준공 기한 경과 시 시공사의 채무인수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PF 대출 취급 관행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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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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