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4조 (책임준공 연장사유)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대출"이라 한다) 계약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명확히 하고, 책임준공 기한 경과 시 시공사의 채무인수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PF 대출 취급 관행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시공사의 책임이 아님에도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PF 대출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한편, 문화재·오염토 발견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연장 여부 및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PF 대출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대출계약PF지진수급불균형·전염병·근로시간태풍·홍수·폭염·한파전쟁·사변·원자재문화재·오염토특별재난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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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시공사의 책임이 아님에도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PF 대출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한편, 문화재·오염토 발견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연장 여부 및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PF 대출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1.1.
2.정부의 유권해석이 발표된 전쟁·사변·원자재 수급불균형·전염병·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 등(이하 ‘전쟁ㆍ사변 등')
3.2.
4.기상청의 확인이 가능한 태풍·홍수·폭염·한파(이하 ‘기상이변')
5.3.
6.특별재난지역이 발령된 지진(이하 ‘지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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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시공사의 책임이 아님에도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PF 대출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한편, 문화재·오염토 발견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연장 여부 및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PF 대출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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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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