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5조 (책임준공 연장기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대출"이라 한다) 계약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명확히 하고, 책임준공 기한 경과 시 시공사의 채무인수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PF 대출 취급 관행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연장사유별 연장기간은 아래 각 호에 따라 산정하되, 각 연장사유 별 연장기간을 합산한 총 연장기간은 최대 90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총 연장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연장기간공사당사자간합의실제유권해석기상이변중단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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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 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연장사유별 연장기간은 아래 각 호에 따라 산정하되, 각 연장사유 별 연장기간을 합산한 총 연장기간은 최대 90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총 연장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있다.

1.

전쟁ㆍ사변 등의 경우 유권해석에서 연장기간을 명시한 경우 유권해석을 따르되,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기준 기간(30일)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실제 연장기간을 결정한다. 단,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 기간(30일) 만큼 연장한다.

2.

기상이변의 경우 예상 공사 중단일수(예 : 20일)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기상이변으로 실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예상 공사 중단일수를 초과하는 기간만큼 연장한다.

3.

지진의 경우 지진으로 인해 실제 공사가 중단된 기간만큼 연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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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연장사유별 연장기간은 아래 각 호에 따라 산정하되, 각 연장사유 별 연장기간을 합산한 총 연장기간은 최대 90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총 연장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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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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