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승인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주주가 거래소 「
정관
」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 주식의 상장 전에 그 보유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8.>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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