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승인기준 제5조 (양도의 승인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주주가 거래소 「 정관 」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 주식의 상장 전에 그 보유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8.>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3주전에 거래소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별지 1의 양도승인 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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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