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승인기준 제5조 (양도의 승인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14-05-3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주주가 거래소 「정관」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 주식의 상장 전에 그 보유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거래소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3주전에 거래소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별지 1의 양도승인 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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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양도 승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30 시행된 주식양도 승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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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