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승인기준 제5조 (양도의 승인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14-05-3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주주가 거래소 「 정관 」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 주식의 상장 전에 그 보유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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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소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3주전에 거래소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별지 1의 양도승인 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3주전에 거래소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별지 1의 양도승인 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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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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