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승인기준 제4조 (양도수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4-05-3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주주가 거래소 「 정관 」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 주식의 상장 전에 그 보유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소는 당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양수인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당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양수인이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양도주식의 수량을 제한하여 승인하거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30.>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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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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