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승인기준 제4조 (양도수량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주주가 거래소 「 정관 」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 주식의 상장 전에 그 보유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8.>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당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양수인이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양도주식의 수량을 제한하여 승인하거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30.>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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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