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승인기준 제4조 (양도수량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주주가 거래소 「정관」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 주식의 상장 전에 그 보유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당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양수인이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양도주식의 수량을 제한하여 승인하거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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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양도 승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30 시행된 주식양도 승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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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