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승인기준 제6조 (양도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4-05-3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주주가 거래소 「정관」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 주식의 상장 전에 그 보유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양도승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의 상대방 등 당해 양도의 청구가 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거래소가 제1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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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양도 승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30 시행된 주식양도 승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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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