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승인기준 제6조 (양도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4-05-3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주주가 거래소 「 정관 」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 주식의 상장 전에 그 보유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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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양도승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의 상대방 등 당해 양도의 청구가 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양도승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의 상대방 등 당해 양도의 청구가 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거래소가 제1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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