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승인기준 제6조 (양도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주주가 거래소 「정관」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 주식의 상장 전에 그 보유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양도승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의 상대방 등 당해 양도의 청구가 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가 제1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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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양도 승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30 시행된 주식양도 승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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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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