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승인기준 제7조 (상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14-05-3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주주가 거래소 「 정관 」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 주식의 상장 전에 그 보유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8.>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 주식의 양도승인 및 주식의 매수청구에 관하여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

상법

」 및 「

정관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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