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승인기준 제3조 (양도의 상대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주주가 거래소 「정관」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 주식의 상장 전에 그 보유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 주식의 양도의 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1.
2.주주(다만, 거래소의 자회사인 주주는 제외한다)
3.2.
4.회원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주주간 합병 등으로 인해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1.<신설
2014.5.30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의 전문투자자(다만, 개인은 제외한다)
2.
기타 거래소의 경영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사회가 판단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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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양도 승인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30 시행된 주식양도 승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식양도 승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