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승인기준 제3조 (양도의 상대방)

공식 조문
시행 · 2014-05-3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주주가 거래소 「정관」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 주식의 상장 전에 그 보유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거래소 주식의 양도의 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1.
2.주주(다만, 거래소의 자회사인 주주는 제외한다)
3.2.
4.회원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주주간 합병 등으로 인해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1.<신설
2014.5.30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의 전문투자자(다만, 개인은 제외한다)

2.

기타 거래소의 경영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사회가 판단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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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양도 승인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30 시행된 주식양도 승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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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