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승인기준 제3조 (양도의 상대방)

공식 조문
시행 · 2014-05-3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주주가 거래소 「 정관 」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 주식의 상장 전에 그 보유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 주식의 양도의 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 주식의 양도의 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주주(다만, 거래소의 자회사인 주주는 제외한다)
2.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주주간 합병 등으로 인해 거래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신설 2014. 5. 30.>
1.1.
2.「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
5.제9조
6.제5항의 전문투자자(다만, 개인은 제외한다)
7.2.
8.기타 거래소의 경영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사회가 판단한 자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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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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