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 제1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용카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 가입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가입을 신청(이하 “모바일 신청”이라 한다)하는 경우 회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항 2호의 “모집인”을 말한다.) 및 가맹점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항 2호의 “가맹점모집인”을 말한다.)과 카드사가 준수해야…
조문 요약
전자문서 암호화. 전자문서의 기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문서 생성 시 암호화하여야 한다.
전자문서보안장치암호화기밀성장소로위해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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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자문서 암호화
전자문서의 기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문서 생성 시 암호화하여야 한다.
전자문서를 제9조 2항에 따라 보관 장소로 전송하는 경우 보안장치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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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 기준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문서 암호화. 전자문서의 기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문서 생성 시 암호화하여야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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